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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3.09.15) 휴면계정 활성화 등

기로송 2024. 1. 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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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이 23년 9월 15일자로 개정되었다.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의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교육육을 수강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포털의 교육신청 페이지

 

주요골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6항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시행령 제48조의 5 (개인정보의 파기등에 관한 특례) 조항 삭제  

-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 

- 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주체자인 개인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시행전)

-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드론,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 이외 개인이 소지한 이동형영상정보처리 기기등) 관련 규정 신설 / 그동안은 CCTV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만 규정이 있었음.

- 개인정보 침해시 개인을 구제할 수 있도록 개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할수 있음

 

휴면계정 활성화

 

이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 39조 6항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시행령 제48조의 5 (개인정보의 파기등에 관한 특례) 조항 삭제 되면서, 우리가 가입했던 모든 사이트 중 장기 미접속 했던 사이트들 중 회원 탈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에서 휴면계정 활성화 메일이 오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은 장기 미접속 회원을 휴면 처리 하거나, 회원탈퇴를 진행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 조항 폐지로 모든 개인이 가입한 사이트의 개인정보를 이제는 탈퇴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었다. 

즉, 회원탈퇴를 해야지만 가입한 사이트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이다.

 

아래는 개인정보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가지는 의의와 기대효과 등을 적어두었다.  

 

개인정보란?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부터 사회, 경제적 지위, 교육, 건강, 의료 재산 등 종류가 다양하고 광범위함. 

 

이러한 개인정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서 보호 되고 있는데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등을 보호함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의 의의

 

- 데이터 시대로의 전환에 대흥해 현실과 괴리된 불합리한 규제가 존재함에 따라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 우려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11.09.30) 이래 민,관, 산, 학의 의견을 반영한 첫번째 정부안으로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법적 기반 마련

-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법적 기반 마련은 

1) 데이터 경제성장 견인, 2)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축, 3) 글로벌 스탠다그 선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 신설로 전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로봇 등 이동형 기기의 영상정보 운영기준 마련

- 오프라인 이중규제 일원화로 불합리한 규제 정비

-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및 처리방침 평가제로 실질적 선택권 강화

- 인공지능 (AI) 기술 가속화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신설

- 분쟁조정 제도개선, 사적목적 이용금지등 사각지대 없는 보호체계 마련

-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 하고, 이전 중지명령권 신설을 통한 안전조치 강화

-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여 보호,예방의 실효성 확보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

 

- 국민 개개인이 데이터의 주인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어 데이터 경제 시대 신성장을 위한 기틀 마련

- 다가오는 모빌리티 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이동형 기기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국민과 기업의 법 적용상의 혼란과 이중부담 해소

- 정보주체가 적정한 정보를 제공받아 알고 실질적으로 선택할수 있는 환경을 마련

- 자동화된 결정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대응권 보장

-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무단 이용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 담당자 개인에 대한 형벌 중심에서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으로 전환, 기업차원의 투자 촉진 및 불법행위 대한 실효성있는 억지력 확보

 

 

마치며, 

기사를 몇개 찾아보니 '마이데이터'의 경우 아직 예산 확보중인 상태로 올해부터 구축작업을 펼치는것으로 확인이 된다. 

개인적으로는 분명 개인의 정보들을 당연히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것이 맞는데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국민들의 정보를 제대로 관리 하지 않아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해 왔다. 과연 믿을만 한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또 내 기억으로는 휴면계정 전환과 관련된 법안도 나온지 얼마 안된것으로 기억하는데 또 개정이 되어 이제는 휴면계정전환관련 내용은 폐지가 되고, 내 개인정보를 삭제하려면 회원탈퇴를 해야하다니.. 어떤면에선 장기 미접속 사이트에서 알아서 회원의 계정을 삭제해줬던 부분이 편했던것 같은데 법 계정의 의도가 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암튼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잘 관리되고 침해되지 않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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