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이 23년 9월 15일자로 개정되었다.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의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교육육을 수강하면 확인할 수 있다. 주요골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6항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시행령 제48조의 5 (개인정보의 파기등에 관한 특례) 조항 삭제 -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 - 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주체자인 개인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시행전) -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드론,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 이외 개인이 소지한 이동형영상정보처리 기기등) 관련 규정 신설 / 그동안은 CCTV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만 규정이 있었음. - 개인정보 침해시 개인을 구제할 수 있도록 개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할수 있음 휴면계정 활성화 이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 ..